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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 논란이 빚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가 고장이 아닌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 의해 ‘고의로 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7월 공촌정수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 등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탁도계를 끈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피해 인원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압이 급상승했고 높아진 수압에 의해 노후 수도관에 붙어 있던 녹 등 이물질이 떨어져 수도관을 타고 가정으로 유입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