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해외캠퍼스 허용 추진 “실용음악-뷰티 등 해외 수요 많아 전문대 등 해외진출 활발해질 것” 초중고 주변 당구장-만화방 허용
#2. 같은 해 말 베트남 하노이에는 ‘대한대 외식조리학과 캠퍼스’가 설립됐다. 베트남에서는 갈비와 비빔밥 등 전통 음식부터 치킨과 떡볶이 같은 간식까지 한국 음식이 인기다. 지원자가 몰리자 학교 측은 패션 등 다른 실용학과의 추가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사례 모두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3, 4년 후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7월까지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는 학과 및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개선을 건의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은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전문대들이 그동안 실용음악과 뷰티, 보건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번 해외 진출을 추진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웠다”며 “앞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문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해외 캠퍼스 설립을 비롯해 올 상반기(1∼6월)에 교육 관련 규제 38건을 확인해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한 대학이라도 교지가 2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학생 정원에 비례해 최소한의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2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합칠 때 반드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폐합하도록 한 것도 필요 없는 규제로 봤다. 대학이 전문대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초중고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만들지 못했던 당구장과 만화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및 만화방 설치가 기본적으로 금지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