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조국부인 영장 기각땐 검찰 책임… 정상국가라면 발부확률 0%” 주장
유 이사장은 24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리라고 본다.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봤다. 그는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敗)’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敗)’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기소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한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