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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교수 아들 “曺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

입력 | 2019-09-25 03:00:00

[조국 의혹 파문]조국 “교수아들 모른다” 해명과 배치
2009년 5월 인권법센터 학술회의 당시 서울법대 교수 조국 발표 맡아
曺동기 아들도 “인턴 한적 없어”… 曺아들 연대대학원 입학서류 실종
檢, 누군가 증거인멸 가능성 수사




조국, 검사들에 “제도 개선 방안-애로사항 듣겠다” 이메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전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고 있지만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이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일선 검사와 직원들에게 보내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 없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의 아들 A 씨)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은 2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해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 장관은 앞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급 권한자가 아닌 조 장관 자택에서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없는 미완성 형태의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스승의 날인데… 직접 전화해 오라 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년 5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좌장과 발표를 맡았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던 장 씨는 같은 유학반 동기인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함께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조 씨는 같은 해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이 인턴십 경력을 기재했다. 아버지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딸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이를 대학 입시 때 경력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 역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한 활동이 세미나였는데 발표자였던 조 장관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세미나 날(2009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조 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조 씨가 학교(한영외고)에 가져다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7년 7, 8월 조 씨는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엔 조 씨가 제1저자인 영어 논문이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으로 게재됐는데, 이로부터 2개월 후에 장 씨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한 셈이다. 검찰은 한영외고 학부모인 조 장관과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활동 기회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의 자녀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 아들 입학서류 ‘증거 인멸’ 본격 수사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당시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면접과 서류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세대가 보존기한 연한(5년) 안의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누군가가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연세대는 조 씨뿐 아니라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서류엔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누군가가 일부러 없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은 지난해 1학기 면접 점수표 등 당시 합격 서류가 분실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본부 입장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본 사안과 관련해 부정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