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수정후 최종논문엔 초고 반영안돼 檢, 병리학회지 편집장 불러… 논문 취소 근거-경위 등 조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 논문이 실렸던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불러 논문 취소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달 초 논문 취소의 근거가 된 조 씨의 기여도에 관한 판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논문을 취소한 이유가 담긴 회의록과 논문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낸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의 논문 초고는 2장 분량으로, 서론과 실험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결과와 고찰, 참고문헌 항목은 비어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의학 용어가 잘못 표기되고, 단수와 복수 등도 잘못 기재됐다. 장 교수는 초고 수준이 낮아 조 씨에게 보완을 지시했고, 최종 논문엔 초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