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 News1DB
2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SUV차량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운전자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7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56)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최근에 구입한 중고차 앞유리 썬팅이 진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야간에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