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24일(현지시간)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impeachment)이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징계·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 등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의 소추를 통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각국의 헌법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미 헌법 또한 제1조2~3항에서 의회의 공무원 탄핵권을, 그리고 2조4항에서 탄핵 대상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탄핵 대상엔 상·하원 의원을 제외한 대통령 이하 모든 연방정부 공직자가 포함된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이다.
미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그리고 심판 권한은 상원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하원은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기되면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탄핵 심판 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하원 의원들이 ‘검찰’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증언 등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의 ‘배심원’으로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상원의 탄핵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막힌 경우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닉슨 전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의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취임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때문에 한 차례 탄핵이 거론됐었다는 점에서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재차 탄핵론이 불거진 사실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