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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증거보전 위해 PC반출” 주장에 檢 “조작불가” 반박

입력 | 2019-09-25 15:07:0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조국 법무부장관. © News1


검찰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증거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대학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을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비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말하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반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한다”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 방법이고 전자정보 접근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경력 20여년에 피의자의 증거반출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라 증거보존용이었단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며 “수사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전날(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수사 관련 5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 장기화 등을 지적하는 것엔 “8월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며 “통상적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 판단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 “제기된 의혹과 고발장에 입시, 펀드, 학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의 상당성, 필요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녀를 상대로 한 검찰 소환조사를 언급하며 ‘강도높은 조사’ ‘자존감이 무너졌나 보다’ 등 표현으로 심정을 토로한 것에는 “조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그 시간엔 조사, 휴식, 식사, 조서 열람, 수정이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 감정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거절한 것에 관해선 “표창장 위조 부분만 원포인트 기소했고 그외 표창장 행사, 기타 위조 및 행사 여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수사와 기소 부분 증거가 대부분 같아 현 단계에선 일단 제한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두 열람·등사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려 과도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전날에 이어 재차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