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삼성 측과 검찰이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서모 상무, 백모 상무, 삼성에피스 양 상무, 이 부장,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자료 삭제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원활히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 고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융당국이 2년간 행정판단을 통해 고의 회계분식이라고 판단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며 “삼성 측에서 자료를 다 삭제해버리고나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이가질 않는다”고 했다.
앞서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