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전 YTN 사장. /뉴스1 DB © News1
YTN노조가 재임 시절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배석규 전 사장을 고소했다.
YTN노조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YTN 사장을 지낸 배 전 사장과 해당 시기 보도국장과 보도 담당 상무이사 등을 거친 김모 전 상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배 전 사장 등이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복귀된 조합원들에게 2015년 또 다시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YTN노조는 “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이나 지나 이뤄졌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인정돼 법원 정직처분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무효임이 최종확인됐다”면서 “이들의 징계행위는 공정방송을 중요한 노동조건으로 삼는 방송언론사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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