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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악플러들에 “1억73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9-09-26 03:00:00

법원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9명 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총 1억73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 회장의 동거인 A 씨가 김모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 등은 A 씨에게 총 1억7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온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 씨가 1억 원, 이 카페 회원들은 각 300만∼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한 점, 댓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며 게시판에 A 씨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링크를 올리고 ‘이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 주세요’라고 적었다. 이후 김 씨는 A 씨에 대한 ‘출생의 비밀’ 등을 언급하며 ‘악플’을 달았다. 김 씨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색적인 비난을 댓글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과 내연 관계라는 것만으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댓글 내용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 등은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댓글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김 씨는 비방성 글을 써 A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른 피고들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