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9명 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총 1억73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 회장의 동거인 A 씨가 김모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 등은 A 씨에게 총 1억7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온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 씨가 1억 원, 이 카페 회원들은 각 300만∼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한 점, 댓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과 내연 관계라는 것만으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댓글 내용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 등은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댓글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김 씨는 비방성 글을 써 A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른 피고들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