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과실 낙태’ 사건의 피해자인 임신부가 자신은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는 사실을 낙태 수술 직전에 간호사에게 재차 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본보 9월 23일자 A12면 참조).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A 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간호사 B 씨가 수술용 치마로 갈아입으라고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신부가 ‘(나는)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B 씨는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숨졌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임신 중절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만 보고 “이따 영양제를 놔주겠다”고 답한 뒤 환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는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폭 넓은 치마를 입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