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얼미터 제공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시에서 여중생 다수가 한 명의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이른바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1.0%,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1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5%로 집계됐다.
앞서 2017년 9월 실시한 동일 조사에서는 ‘개정으로 처벌 강화’ 64.8%, ‘폐지로 성인과 동일 처벌’ 25.2%, ‘현행 유지하되 계도 강화’ 8.6%로 나타났다.
2년이 지나는 사이 ‘개정’과 ‘폐지’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현행 유지’가 다소 증가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대다수인 것은 여전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8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