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경영 부문 / 2년 연속
심경우 이사장
지난해 7월부터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의 보호범위에 들어 이제 노동자는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협업모델도 개발했다.
이는 심 이사장 취임 이후 산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업무상 질병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를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심 이사장은 산재 후 장해등급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인증병원을 2017년 53곳에서 지난해 111곳으로 늘렸다. 올해는 산재관리의사(DW)제도를 도입해 산재 노동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