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60대 원룸 주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임신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B(63)씨의 원룸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에서 귀화한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