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조 장관이 현장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냐?"고 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다"고 질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