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李에 800만원 지급”… 대법 판단따라 명예훼손 청구 기각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 전 대표 부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는 원고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1, 2심에서 결정한 1500만 원보다 7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종북과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1, 2심은 ‘종북’ 표현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 씨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종북’, ‘주사파’ 등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