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경 술 마시고 범행… 소방대 6분만에 도착해 진화
소방차가 5분 안에 출동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사는 A 씨(61)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내가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지 보겠다”며 자택에 방화한 뒤 달아났다.
이 불은 A 씨의 주택 2층 작은방과 거실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3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접수한 후 6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화했다.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이웃 주민들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과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