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A급(체포영장) 지명수배자 약 8000명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지명수배 중 공소시효가 완성(만료)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28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사기와 횡령이 5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288건)과 절도(271건)가 뒤를 이었다. 살인(21건)과 강도(22건) 강간(12건) 등도 있었다. 여기서 ‘살인’은 영아살해나 촉탁살인 등을 뜻한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영아살해와 촉탁살인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10년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