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26일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74)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일정과 증인채택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첫 정식공판으로 피고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략하게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첫 공판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이 서 전 사장으로 정해진 까닭은 김 의원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 등 4명은 10월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