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News1
조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즉각 ‘조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면서도 “오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타이밍 조절에 나섰다.
전날까지만 해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들이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해도 국회의결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99명의 서명만 있으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최소 149명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110명), 바른미래당(28명), 대안정치연대(9명), 민주평화당(4명), 우리공화당(2명),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서청원, 강길부, 이정현, 이언주 등 4인)이 모두 찬성한다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신임 국무위원 인사때 뒤돌아 앉아 있다. © News1
이와 함께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의결을 넘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간다고 해도 탄핵 결정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등과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한국당)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불인정하면서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한국당 의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기한에 가로막혀 무산이 된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야권으로서는 겨우 잡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칠 수도 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대여공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며 해임임건의안부터 꺼내들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이슈를 지렛대로 삼아 정국 주도권 잡기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과 같은 부담 있는 카드를 꺼내들기 보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해임건의안을 통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