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내에서 9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군 하점면의 한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화도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5건의 ASF가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경기도, 강화군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미 ASF 발생 농장 3km내 인접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한차례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든 상황이다.
강화군에서는 24일부터 사흘간 5곳의 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 송해면(24일), 불은면(25일), 삼산면(26일), 강화읍(26일), 하점면(27일)인데 농가간 차량 교류등 역학관계가 파악된 곳도 있지만 최초 유입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다.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내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화군 내 돼지 사육 규모는 35개 농가, 3만8000두 정도로 파악된다. 적지 않은 규모지만 국내 총 사육규모가 1200만두인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문제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살처분 날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80%를 보상하고 있다. ASF로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상황으로, 농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보상액이 적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복지도 염두해야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