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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길 열어놨다

입력 | 2019-09-28 03:00:00

방위백서에 “日 영토” 주장 담고 “영공 침해땐 자위대機 긴급발진”
한국, 日대사관 관계자 초치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 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통과시켰다. 백서는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서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한 사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일본)는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 정부와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로 항의했다”고 썼다.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기술하며 유사시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05년 이래 줄곧 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처럼 독도 상공에 긴급발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일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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