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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년여 추적 끝에 200억원대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와 마약 밀수입 뒤 도망했던 피의자 등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B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씨 등 인터폴 적색수배자 3명을 태국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28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해외선물투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금·호주 달러 등 해외선물투자를 명목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등 80여명에게 200억원 가량을 받아 2016년 태국으로 도피했다.
C씨는 태국을 오가면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다 검거됐으나 법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