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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한푼도 안 내는 서울 사립 초중고 10곳 중 1곳

입력 | 2019-09-29 09:06:00

서울시교육청 전경. © News1DB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법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한푼도 충당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곳이 8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348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정리·분석한 결과(2018년 기준)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교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을 말한다.

이번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 가운데 ‘재정건전성 강화’ 분야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각각 사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던 예·결산서 내역 중 법정부담금 관련 사항만 선별해 정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미리 공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사립학교는그중 29.7%인 279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을 한푼도 충당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곳은 전체 사립학교의 83.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0~10% 미만이 128곳(36.8%)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부담하지 않는 곳도 39곳(11.2%)이나 됐다. 또 Δ‘20~30% 미만’ 56곳(16.1%) Δ‘30~50% 미만’ 20곳(5.7%) Δ‘50~100% 미만’ 14곳(4.0%) 등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소요하는 곳은 전체의 10.4%로 57곳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3.2%) 등의 이유로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부담금 재원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소요액 차액은 교육당국이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립학교기관 운영 평가 시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는 등 법정부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책무성과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