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범죄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가 한해 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총 2126건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죄명별로는 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513건), 상해(392건), 면담강요(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살인도 3건 있었다.
5년간 보복범죄 기소율은 전체 75%(1606건)로 44.1%(945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연도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2014년 78.3%(318건), 2015년 74.5%(358건), 2016년 78.1%(379건), 2017년 71.6%(280건), 2018년 71.9%(271건)였다. 구속 비율은 2014년 45.3%(184건), 2015년 46.5%(224건), 2016년 50.7%(246건), 2017년 37.3%(146건), 2018년 38.5%(145건)로 모두 최근 3년 사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안전조치는 모두 1172건으로 2014년 3102건의 38%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함께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