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 청소년 1.5배 증가…재범율도 늘어나 피해학생에 사과조치 2013건…전학 97건·퇴학 23건
초중고 학교 내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3년 새 증가하는 등 학생이 가해한 범죄가 심화되고 있으나 학교의 조치는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불법촬영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6건 수준이던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 재범률은 2016년 236명(5.2%)에서 지난해 460명(8.4%)로 나타났다. 2년 사이 재범이 224명(94%),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촬영 가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미미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 처분은 23건 등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물은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