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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소환할 듯…주요 혐의는?

입력 | 2019-09-29 20:50:00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3일)→대면 조사없이 전격 기소(6일)→자택 압수수색(23일)→첫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정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수감 중) 씨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문서위조 외에 4가지 이상 혐의 추가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의 딸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교수가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관여 여부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