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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신청액, 한도 3배 넘을 듯… ‘6억이하 주택’ 혜택 가능성

입력 | 2019-09-30 03:00:00

29일 마감… 30일 ‘커트라인’ 발표
금융위 “공급액 늘릴 계획 없다”… 서울보다 지방 신청자 유리할듯
일각 “수요 예측 잘못” 지적도… 1%대 금리-온라인 신청에 인기폭발




금리가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신청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공급 한도(20조 원)의 3배 이상 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권은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림에 따라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지원받을 가구의 세부 기준 등을 30일 발표한다.

16일 접수가 시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7일 만인 22일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넘어선 뒤 26일에는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흐름이면 29일 밤 12시 마감 뒤 신청액이 공급액의 3배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폭주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급한도를 늘리거나 신청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신청자가 많이 몰린 이유는 대출 이용자들이 금리가 앞으로 대폭 떨어지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를 연 1%대로 10∼30년간 고정해주는 점이 큰 매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용자들이 은행을 들르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던 점도 호응을 이끌어냈다. 금융위가 “2주일 동안만 신청을 받고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용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바심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종의 ‘특판’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위는 당초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를 신청 자격으로 정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 시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아 9억 원이라는 상한선이 무의미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가 6억 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지원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신청 커트라인이 6억 원 아래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시가 6억∼9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지원자에겐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희망고문’이 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 주택 시가 기준을 애초에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가구를 변동금리 리스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정책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처음에는 다소 유연하게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당첨자는 각 은행들이 주택 시가가 낮은 순으로 당사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한다. 심사 결과 통보에는 최장 2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갚던 대출 이용자들이 심사를 통과해도 대환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중도 포기자가 약 15%에 달했다. 금융위는 대환 포기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가에 따라 다음 순번의 신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가가 낮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 신청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전체 주택 중위매매 가격(중간 가격)은 6억4710만 원이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의 전체 주택 중위매매 가격(2억1847만 원)의 3배나 된다.

금리를 0.1%포인트 할인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신청에는 26일 기준 전체 신청액(50조4419억 원)의 87%나 몰려 눈길을 끌었다. 초기에 신청이 쇄도하며 접속이 지연되다 해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서툰 고령자들은 영업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이번 신청 과정에서 고령층이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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