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해외납세액 이중과세”… 수원-화성 등 “재정확충 우선” 대법 판결 무시하고 환급 거부
삼성전자, 만도 등 주요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이 중앙정부에 법인세를 낼 때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여 세금을 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화성·용인시 등 43개 지자체에 2014∼2017년(과세연도 기준)에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총 380억 원가량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외국 납부세액을 넣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세금을 냈는데도 한국에서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라고 본 것이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