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경비 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경비원이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