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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전상(戰傷) 판정을 받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올 1월 전역한 하 전 중사에 대해 보훈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8월에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하 전 중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보훈처가 안 지켜주려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일 재심의에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하 전 중사에 전상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