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출석을”… 한국당 불응 방침
검찰이 올해 4월 말 검찰 개혁법안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여 고소 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보좌관이 아닌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우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거나 회의 및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명에게 우선 소환을 통보했다. 나머지 40명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