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집에서 인턴’ 보도 관련 글 올려
“침묵한다고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정경심이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딸아이가 서울대 인턴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져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정 교수의 딸이 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근무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증명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 “집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3학년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기간은 일 년에 단 한 번 보는 AP(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 기간과 겹쳐 조 씨가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씨와 같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 변호사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턴활동 없이 세미나 참석만으로 15일짜리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