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美제조사와 보상대책 암 발생땐 수술-의료비 전액 지원, 교체 원하면 보형물만 무상 제공
미국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해 암이 발생한 환자는 수술비를 비롯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희귀암 발병 가능성이 확인된 이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여성은 2만8018명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엘러간과 협의해 마련한 보상 대책에 따르면 희귀암 확진 환자에게는 수술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도 엘러간 측이 낸다. 보형물 교체를 원하면 평생 무상으로 바꿔준다.
의사가 암 발병이 의심돼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당 1000달러(약 120만 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를 보상받으려면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엘러간에 e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