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시실행위원회 측은 “작가의 사상 및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예술제실행위원회를 상대로 지역 법원에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양측이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제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6∼8일 중 전시를 재개하고 안전 유지 및 전시의 일관성 유지 등 4가지 조건을 전시위원회 측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에는 3m 높이의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