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투자 보조금 동시 지원
전북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북 도내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할 때 입지 보조금과 투자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조례에는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면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없었다.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 1월 종료되자 인센티브 확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