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회장 별세6개월… 이달내 신고, 한진칼 지분 상속세만 2100억 원 유족들 ‘법에 따라 부담’ 합의한듯… 그룹 권리분담 어떻게 될지 주목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유족에게 남긴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를 2700억 원 안팎으로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속세 역시 부인인 이명희 여사와 자녀인 현아 원태 현민 3남매가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과 부동산, 현금 등 자산을 정리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을 2700억∼28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후 6개월 내에 상속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한진그룹은 8일 전에 과세액을 자체 확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두 달 전부터 직후 두 달까지 총 넉 달간 주식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조 전 회장 사망 시점이 4월 8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월 8일∼6월 8일이 상속주식의 종가 평균 기준이 된다.
조 전 회장 유족은 상속세 규모가 확정되면서 상속세를 상속받는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액은 민법에 따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분의 3을 내고 나머지 자녀들이 9분의 2씩 부담하게 된다.
재계는 당초 상속세를 확정할 즈음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해왔다. 하지만 법에 따라 상속자들의 부담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전 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진그룹 내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의 핵심 회사인 대한항공을 이끄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6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어머니 이 전 이사장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고문을 맡고 있다.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혼소송 등 개인 일정이 마무리되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그룹 내 직책과 별개로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어떻게 나눌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상속세를 공동 부담하는 만큼 가족들이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어 가족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사후에 가족이 지분을 거의 균등하게 갖게 됐다”며 “가족들이 권리를 주장하다 합의하지 못하면 경영권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