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학대 논란에 제한 조치… 아동용 동영상, 댓글 기능 등 폐지 맞춤광고 없애면 수익 크게 줄어… ‘95억 빌딩’ 보람튜브 등 타격 예상
○ 키즈 유튜브 채널 철퇴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초 국내 키즈 유튜버들에게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고지하라”며 “아동용 채널로 확인될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개인 맞춤 광고는 유튜브 이용자의 시청 및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붙는 광고로 유튜버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튜브 측은 키즈 유튜버들이 자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머신러닝 기능으로 모두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유튜브는 키즈 유튜버들에게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안에 아동용 채널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유튜브 방송은 계속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포기해야 한다. 광고를 계속 받고 싶으면 아예 콘텐츠를 변경해야 한다.
○ 인기 유튜버 상위는 키즈 유튜버가 휩쓸어
글로벌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기준(기업·브랜드·연예인 제외)으로 상위권 대부분을 △보람튜브 브이로그(1970만 명) △보람튜브 토이리뷰(1400만 명) △두두팝 토이(727만 명) △토이몽 TV(471만 명) △서은이야기(414만 명) 등 키즈 유튜버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키즈 유튜버의 인기가 높자 일부 채널은 광고 수익을 위해 아이가 먹기 힘든 음식을 먹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아동학대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7년 보람튜브는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연출 영상을 올렸다가 부모가 아동보호 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 처분을 받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간 ‘떼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던 키즈 유튜버들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7월에 9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 빌딩을 매입해 화제가 됐던 보람튜브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람튜브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빌딩 매입비 중 75억 원이 대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유튜브 본사로부터 e메일을 받은 한 키즈 유튜버는 “우리를 포함해 다른 키즈 채널들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국에선 아역 배우의 촬영 내용과 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만큼 아동 인권에 민감하다. 국내에서도 보람튜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한 상황이라 유튜브 측이 사전 조치에 나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