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한 용의자, 경찰에 자백… “화성 3건과 청주 2건 추가 범행”
이춘재의 고교 졸업 앨범 속 사진.
올 8월 9일 경찰은 1990년 11월 9번째 화성 사건 피해자 유류품에서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유전자(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 왔다. 이후 7번째와 5번째, 4번째 사건 피해자 속옷 등에서도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다. 8번째 사건은 모방범의 소행이었다. 이춘재는 자신의 DNA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성 사건 5건 외에도 경기 화성에서 3건, 충북 청주에서 2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기엔 화성 사건 전후로 발생한 강간 살인미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춘재가 청주에서 처제를 강간살인한 혐의로 검거된 1994년 1월 전까지 화성과 수원,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 100건가량을 분석하고 생존 피해자 중 일부를 법최면 기법으로 조사해왔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이춘재 진술과 대조해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범행도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보고 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폐지됐지만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