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檢, 조국부인 소환 비공개로 선회할듯

입력 | 2019-10-02 03:00:00

[조국 의혹 파문]
“소환방식 재검토… 일정 공개 안해”… 기존 ‘공개소환 불가피’ 입장 바꿔
일각 “靑 등 압박에 한발 물러선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당초 검찰에 공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3일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는 원칙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경로로 출석할 경우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데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사건의 당사자여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보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도 이 같은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일반적인 소환 방식에 따라 출석이 이뤄질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 같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