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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연구소 “조국 아들 인턴 내역 찾을 수 없어”

입력 | 2019-10-02 14:05:00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3)가 연세대 등 대학원 입학 원서에 기재한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 장관 아들 조 씨가 했다는 인턴 활동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의 결과물을 인권법센터가 보유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수집했다는 조사 자료, 논문 작성 계획서, 논문 작성 초안 등 관련 내용도 찾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설립 이후 전체 인턴 내역(2005년 6월~2018년 11월·49명)을 보면, 논문 작성 활동으로 인턴증명서를 받은 인턴은 조 씨가 유일하다.

야당에서는 조 씨의 인턴증명서가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법학연구소가 발급한 전체 인턴증명서 가운데 유일하게 양식이 다르다며 허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에 ‘조 씨가 자료 조사에 참여하고 작성했다는 논문 결과물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연구소 측은 관련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서를 곽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인턴증명서에 적힌 연구 활동 기록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당시 센터장 한영섭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