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3)가 연세대 등 대학원 입학 원서에 기재한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 장관 아들 조 씨가 했다는 인턴 활동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의 결과물을 인권법센터가 보유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수집했다는 조사 자료, 논문 작성 계획서, 논문 작성 초안 등 관련 내용도 찾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조 씨의 인턴증명서가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법학연구소가 발급한 전체 인턴증명서 가운데 유일하게 양식이 다르다며 허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에 ‘조 씨가 자료 조사에 참여하고 작성했다는 논문 결과물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연구소 측은 관련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서를 곽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