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서 영장 발부 적절성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호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로선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면서 “처신을 잘못해서 압수수색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