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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기밀 보도에 불이익 주는 건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다

입력 | 2019-10-03 00:00:00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도쿄지검에서) 누설한 수사기밀을 보도한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한 적이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공보준칙에) 그것(언론사 징계)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의사실을 누설한 수사기관 대신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려고 사전에 언론에 정보를 유포하는 관행이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과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염치없지만 그 내용도 여러 면에서 우려스럽다.

수사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법무부 내부지침인 훈령에 불과한 공보준칙으로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일은 피의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 그럼에도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이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고위공직자 등 공인인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반인에 비해 해명과 재반박 기회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을 가급적 최소화한다. 공인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봉쇄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됐어도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의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와 민·형사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피의사실 공표를 최소화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인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이며 비민주적 발상이다. 취임 직후부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조 장관은 자신의 행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찰에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