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들 “히스패닉 등에 역차별”… 법원 “소수인종에 가점 부여 정당”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가 완전하지 않지만 헌법 기준을 통과한 매우 괜찮은 입학 체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학교 측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높은 성적의 아시아계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SFFA는 2000년 이후 하버드대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 지원자 자료를 분석해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히스패닉 및 흑인 지원자, 동문 자녀들이 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인종은 입학 결정 과정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에드워드 블룸 SFFA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법원이 차별적 입학 정책을 편들어줘 실망스럽다.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명문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