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상해 혐의 50대 집행유예 상대도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법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가해"
“A형은 사기꾼”이라는 말에 분노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씨와 다툼을 벌이다 그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유모(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대로 유씨는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뒤 정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씨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시인하는 점도 참작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