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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첫 출석…강제수사 37일·기소 27일만에 비공개로

입력 | 2019-10-03 09:20:00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얽힌 각종 의혹과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 지는 2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고 별도의 검찰 직원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까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또한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를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달 14일 체포돼 구속 기한이 이날로 만료된다. 검찰은 같은달 24일 조씨에 대한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