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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차를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0시께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 B씨(41)가 리스한 외제차를 약 100m 구간에서 몰고 가다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거액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