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측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구속한 바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구속된 조모씨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조씨의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28일 체포한 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A씨를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A씨의 가담 정도가 조씨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동생 조씨는 자신의 전 부인과 함께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하면서 사실상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 측이 위 소송을 포기해 생긴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