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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사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정 교수 측이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옴에 따라 수사가 전격 중단됐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조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부인에도 입증된 증거 관계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지시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인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통해 사모펀드를 실소유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도 기소할 계획이다. 조 씨는 앞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 전달한 혐의로 A씨(구속)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이호재기자 hoho@donga.com